스킵네비게이션

창의설계실

창의설계실에서 기계를 공부하고 있는 남학생들

창의설계실

창의설계실 소개

설치 목적

C-Project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성심관 지하 1층 창의설계실은 국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공간의 필요성과 전공 및 학제간 융복합 교육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형 교육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프로젝트(연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 면적 :1,892㎡
  • 조성 시설 :창의설계실 26실, 오픈강의실 2실, 60인치 이동형 TV 3대, 당구대(4구, 포켓볼) 각 1대, 클라이밍, 오픈책상(4인용 12개), 미끄럼틀 및 휴게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
문의처
스마트공과대학 행정실
전화
055-380-9583
팩스
055-380-9249

주차장 안내

창의설계실 주차장 안내로 영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본대 뒷편 성심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다.

창의설계실 사진

창의설계실, 오픈강의실, 60인치 이동형 TV, 당구대(4구, 포켓볼)을 제외한 각종 편의시설은 신청 없이 이용가능

창의설계실 배치도 다운로드

사용신청안내

사용신청 절차

  1. step1

    사용신청 전에 공과대학(성심관 창의설계실) 운영관리 지침 필독

  2. step2

    "예약현황" 메뉴 클릭 후 예약가능 호실 및 날짜 확인

  3. step3

    "신청하기" 메뉴 클릭 후 해당 기재정보 입력 및 신청

  4. step4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승인(관리자)

  5. step5

    사용예약 메일 발송(관리자)

  6. step6

    프로젝트 활동 신청서 제출(공과대학 행정실 성심관 6층 1617호)

  7. step7

    사용호실 비밀번호 배부

  8. step8

    신청자 신청호실 사용(사용시간: 오전 10시부터 사용가능, 퇴실시간: 익일 오전 9시까지 퇴실)

  9. step9

    사용종료 후 7일 이내에 프로젝트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공과대학 행정실_성심관 2층 1203호)


창의설계실 신청서 프로젝트활동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스마트공과대학(성심관 창의설계실) 운영관리 지침

제1조(목적)

영산대학교 성심관 지하 1층(이하 ‘창의설계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공과대학(학사지원팀)에서 운영관리 하되, 대학본부규정(복지시설관리운영규정, 학생활동업무지침, 학생생활준칙,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본부(학생복지팀, 안전관리팀)에서 담당한다.


제3조(사용신청 등)
  1. '창의설계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학교홈페이지(www.ysu.ac.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용 신청하여야 있다.(사용예정일 2일전 또는 당일에는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2. 사용신청은 1일 이상 최대 7일 이하로 신청할 수 있고, 1일 사용시간은 10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한다. 단, 사용인원은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하루전까지 ‘프로젝트 활동 신청서(첨부1 양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후 7일 이내에 ‘프로젝트 활동 결과보고서(첨부2 양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30일간 사용신청을 제한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 및 승인 되었으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3일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취소 신청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No Show) 30일간 사용신청을 제한 한다.)

제4조(사용 제한)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한 경우라도 학교의 행사가 있을 경우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용 신청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관리상 수리가 필요하거나 학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

제5조(사용자 의무)

사용자는 ‘창의설계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음식물(도시락, 배달음식 등) 및 인화물질 등의 반입을 금하고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된 쓰레기 등은 사용 후 즉시 수거하여 버려야 한다.
  3. 사용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퇴실할 때에는 반드시 냉난방기를 OFF 시켜야 한다.
  4. 사용종료 후에는 쓰레기 수거 및 테이블(의자) 등을 정리정돈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집기비품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대시설(오픈강의실, 당구대, 클라이밍 등)과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기준을 정한다.